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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폭염대비 근로자 여름철 작업관리 대책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174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녹지조경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영미 류기혁 06/07 이용남 협 조 시설과장 임종훈 환경보전과장 강병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허생범 공원여가과장 강현주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김호석 2022년 폭염대비 근로자 여름철 작업관리 대책 2022.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폭염대비 근로자 여름철 작업관리 대책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적절한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관련공문 ○ 2022년 폭염대비 여름철 작업관리 대책 (공원녹지정책과-23204, `22.5.30.) ○ 2022년 여름철 공원관리 계획 (공원운영과-22884, `22.5.12.) □ 폭염피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법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 -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어 사업주 처벌 □ 기온 상승 및 폭염특보 일수 증가로 인명피해 발생 증가 우려 ○ 6월에는 고온현상,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 ○ 2022년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6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 7~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5월 23일자 기상청 발표) 구 분 6월 7월 8월 기온예상 표기 방법 <평년범위> 21.1 ~ 21.7℃ 24.0 ~ 25.2℃ 24.6 ~ 25.6℃ ○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 일수 증가 추세: 5년 평균 33일 → '21년 37일 (최근 5년, 서울) 구 분 평 균 2017 2018 2019 2020 2021 최고기온(℃) 36.7 35.4 39.6 36.8 35.4 36.5 폭염특보 주의보 18.4일 27일 11일 19일 16일 19일 경보 14.8일 6일 32일 13일 5일 18일 폭염일수 17일 13일 35일 15일 4일 8일 열대야일수 19.8일 19일 29일 17일 13일 21일 폭염특보: 주의보-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열대야일수: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Ⅱ 추진개요 및 방향 □ 추진기간 : 2022.5.20.~2022.9.30. (약 4개월) □ 추진대상 : 4과 2소(6개 공원) □ 추진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근로자 현황: 449명 계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근로 비고 시설경비 녹지환경 449 82 32 25 88 7 174 41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쿨스카프, 얼음 등 보냉물품 지원 ○ 예산과목: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산하공원 운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추진방향 ○ 폭염 단계별 작업자 조치사항 숙지 및 실행 ○ 5가지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단계별 현장점검을 통한 현장 대응 능력 향상 ○ 온열질환 예방 작업자 교육 철저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Ⅲ 세부 추진계획 □ 폭염 단계별 작업자 조치사항 숙지 및 실행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물, 그늘, 휴식 ○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상시 ○ 이상징후자(오심, 구토 등 열사병 증상의 노동자)에 대한 작업 전환·중단 ○ 스스로 작업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 10~15분 낮잠시간 보장, 작업 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창 넓은 모자, 쿨토시 등 착용,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 등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고온 시간대 근무 피하고, 실외작업은 현장관리자 책임 하에 공사 중지 검토 ○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등 ※ 상세 내용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참조 ○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숙지 - 현장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간 수시 공유 및 현장 이행상황 평가 → 미비 사항 논의 후 개선하여 상호 점검 강화 □ 폭염 대비 사업장 예방활동 점검 ○ 점검대상 : 기간 중 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 (점검자: 관리감독자) ○ 점검시기 - 1차) 사전준비 단계 : ~ 6월 15일까지 전체 작업장 일제 자체점검 - 2차) 폭염특보가 지속 발효되는 6~8월 혹서기 별도 통보 시 자체 점검 ※ 2차 점검 시에는 1차 점검 시 미비점 보완 ○ 점검방법 :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붙임1)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하고 보고 등 - 점검표 보고체계 : 사업소별 각 부서 → 사업소 총괄부서 수합 → 푸른도시국 - 자체점검 실시 후 혹서기 중(6~8월) 국 주관 현장점검 별도 실시(별도 통보) ○ 점검내용 - ① 휴식시간 부여 적절성 여부, ② 그늘막 등 제공 여부, ③ 의자 등 비치 여부, ④ 깨끗하고 시원한 물공급 여부, ⑤ 열사병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 온열질환 예방 작업자 교육 철저 ○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집합교육(모의훈련 권장) 자체 실시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및 실습 ※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 참조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방법 등 온열질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 선풍기, 시원한 물 등으로 체온 떨어뜨리기 상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 이송! ※ 안전보건교육(온열질환 대비 건강수칙 등) 추진실적: 22.5.11.~31.(5회) · 근로자 280명(강사 보건관리자) ○ 작업 전 TBM 실시 (관리감독자) - 작업 전 기상 상황 체크 - 고온에 의한 건강장애 초기증상(두통, 근육경련, 홍조, 고열 등) 확인하여 이상징후자 작업 배제 -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 안내 (작업장 내 휴게시설, 열사병 지원 물자 안내) - 2인 1조 작업으로 동료 건강상태 확인 □ 폭염피해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상황보고 체계 유지 ○ 작업자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119 신고, 재해 상황 시 보고체계 가동 < 폭염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 온열질환자 발생 - 응급조치, 119 신고, 사업장 주관부서 보고 폭염피해 확인 및 피해자 조치 폭염피해 보고 폭염피해 총괄 사고발생 부서 사업소 주관부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노동정책담당관 Ⅳ 행정사항 ○ 부서·공원별 온열질환 예방 자체점검표 제출(1차 6.15.까지 / 2차 별도 통보 시) ○ 부서·공원별 작업자 교육자료 교육 및 현장 비치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예방 가이드,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 ○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쿨스카프, 얼음 등 보냉물품 적기 지원 붙임 1. 자체점검표(작성양식) 1부. 2. 폭염피해 발생시 상황보고 서식 1부. 3. 근로자 교육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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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온열질환 예방 자체점검표(작성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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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폭염대처 일일 상황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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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교육자료-열사병_예방_3대_기본수칙_이행가이드(OP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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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교육자료-여름철_고온작업_건강관리_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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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폭염대비 근로자 여름철 작업관리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174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미 (02-300-5543) 관리번호 D00000455161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