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의 황당한 답변에 대한 진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의 황당한 답변에 대한 진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년 5월 4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였으나 21년 매출액이 0원 이라는 이유로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공고문(2022.2.4.) 및 신청 홈페이지 '지원대상'에는 '사실상 폐업 중인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최근인 20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 중인 사업장'으로 간주한다고 안내된 사실과 귀하의 사업장은 심사 결과 20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사업장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서울시 지원정책 결정 시에는 재원 한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정한 지원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지원정책 수립 시에 귀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문민주(☏02-2133-9540)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김종묵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06/07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311 ( 2022.06.07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8 /전송 02-768-8846 / kimjm95@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의 황당한 답변에 대한 진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311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묵 (02-2133-3148) 관리번호 D00000455154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