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설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설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아파트 베란다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2016년 10월 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후 설치된 실외기의 철거 및 법적 문제와 무단으로 설치한 실외기의 행정적 제재 조치 질의 나. 답변내용 - 2006년 1월 6일(시행 2006년 1월 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 마련을 의무화 하였으며, 2014년 11월 4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은 설치하려는 경우 관리주체는 위의 행위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할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호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115 ( 2022.06.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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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115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55188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