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진구로부터 우리 시에 요청된 광진구 되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명 칭: 나. 위 치: 광진구 다.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안) 참조 ※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문 작성기준」(주거정비과-19788호, 2019. 12. 9.)에 따라 작성 라. 고시방법: 시보 게재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1부. 3. 광진구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태정 재건축계획팀장 박영동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택공급기획관 代박순규 주택정책실장 05/26 김성보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664 ( 2022.05.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taejung2001@seoul.go.kr / 부분공개(5)
26130632
20220609044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3664
D000004544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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