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한국성폭력상담소) 우리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등록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 개요 나. 변경등록 내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1. 변경등록 검토의견서 1부. 2. 신청서류 1부. 3. (교부용)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주무관 주인선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6/07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2736 ( 2022.06.07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5339 / jis12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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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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