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탄소중립 정책 현안 추진상황 및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협조 요청 1.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포용전환국-33(2022.5.30)호와 관련입니다. 2.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현안(지방 탄중위 구성,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서식1) 양식에 따라 작성 후 6.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원회에 통보해야하는 행정계획의 종류(붙임3)를 시행령 별표1의2에 추가할 계획이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서식(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6.7(화)까지 공문 또는 메일(knowsea@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탄소중립 정책현안 추진상황 1부. 2. (서식2) 행정계획 관련 의견 1부. 3. (별표1의2) 행정계획의 종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노은영 기후에너지전략팀장 정재현 환경정책과장 06/07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3774 ( 2022.06.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24 /전송 02-2133-1019 / knowsea@seoul.go.kr / 부분공개(5)
26126865
20220608050006
본청
환경정책과-23774
D00000455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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