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해석 요청(지방세법 제9조제2항) 취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지방세법 제9조제2항) 취하 1. 도시철도계획부-9338(2021.11.23)호 및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231(2022.4.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한 도시철도시설(경전철) 취득세 과세 여부 관련「지방세법」제9조 제2항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회신을 받은 바, 기 법령해석 요청을 취하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회신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성민 경전철관리과장 안덕용 도시철도계획부장 06/07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22243 ( 2022.06.0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도시철도계획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157 /전송 02-772-7304 / phj4ev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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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지방세법 제9조제2항) 취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2243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민 (02-772-7157) 관리번호 D000004551379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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