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4672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여수정 정환삼 06/07 임근래 「2021년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도봉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비 교부계획 「2021년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도봉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비 교부계획 2022. 6.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도봉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비 교부계획 자치구 전통시장 이벤트 개최를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ㅇ 2021년 전통시장 지정사업(쌍문시장) 보조금 명시이월 승인 요청(도봉구 도시재생과-7787, 2021.8.26.) ㅇ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사업비 교부 신청(도봉구 도시재생과-3768호, 2022.5.11.) ㅇ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변경계획서 제출(도봉구 도시재생과-4428, 2022.6.3.)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ㅇ 사업대상 : 쌍문시장, 쌍문역둘러상점가 ㅇ 사업기간 : 2022.6~9월 ㅇ 사업내용 : 쌍쌍 아트 페스타, 웹툰작가와 함께하는 쌍쌍 소상공인 응원프로젝트, 홈페이지 제작 등 ㅇ 추진방법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ㅇ 소요예산 : 1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조금 교부 ㅇ 교부대상 : 도봉구 ㅇ 교부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만원) ㅇ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 조치 ㅇ 교부조건 : [붙임1] 참조 ㅇ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행정사항 ㅇ 사업비 교부 : '22.6월 ㅇ 사업추진 : '22.6~9월 ㅇ 정산 및 실적보고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2.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 1부. 3.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도봉구) 1부. 끝.
26125909
20220608050006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4672
D000004551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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