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중랑구 면목동 1511)

중 랑 소 방 서 수신 면목동1511 관계인 귀하(서울 중랑구 면목동 1510(면목두산3단지) (경유) 제목 기존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중랑구 면목동 1511)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 하시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급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대상임을 안내합니다. 3.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해당건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요 1) 선임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2) 신고기간 :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나. 미선임 및 미신고시 조치사항 1)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후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떄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중랑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담당(☎) 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중 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서정권 위험물안전팀장 남용식 예방과장 06/07 정숙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3408 ( 2022.06.07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02 /전송 02-2187-8332 / sjkttl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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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중랑구 면목동 15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408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정권 (02-6981-8902) 관리번호 D00000455183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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