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매대행 의뢰 통지(천안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공매대행 의뢰 통지(천안시) 1. 서울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체납한 우리 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공매 진행시 공매집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공매대행 의뢰 대상 체납자 체납내역 공매대행 의뢰 물건 세 목 건수 금 액(원) 박 경 수 주민세 등 4 23,034,87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533-3,51(2필지) 나. 문 의 처: 서울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 장성우 조사관, ☎ 02-2133-347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6/07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944 ( 2022.06.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5 /전송 02-2133-1038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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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의뢰 통지(천안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944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우 (02-2133-3475) 관리번호 D000004551795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자압류재산공매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