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공매대행 의뢰 통지(천안시) 1. 서울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체납한 우리 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공매 진행시 공매집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공매대행 의뢰 대상 체납자 체납내역 공매대행 의뢰 물건 세 목 건수 금 액(원) 박 경 수 주민세 등 4 23,034,87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533-3,51(2필지) 나. 문 의 처: 서울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 장성우 조사관, ☎ 02-2133-347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6/07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944 ( 2022.06.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5 /전송 02-2133-1038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
26125153
20220608050006
본청
38세금징수과-25944
D000004551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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