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6933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준기 김영미 조기동 06/07 박병성 협 조 2022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2021. 6. 남부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2차 체납징수계획 2022년도 제2차 체납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2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89, ‘22. 2. 22) 1 징수목표 제2차 징수목표 ⇒ 1,348백만원(82.2%) ○ 2022년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과년도 1,640 1,504 91.7 ○ 제2차 징수목표( ‘22년 2/4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과년도 1,640 1,348 82.195 ※ 제1차 징수 실적( '22년 1/4분기) 2022년 3월 징수 2021년 3월 징수 징수액 (A-A′) 전년대비증감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 (A′) 징수율 (B′) -276 2.9 1506 870 57.8 2088 1146 54.9 ※ 2022년 5월 현재 징수율 2위로 우수사업소 선정 2 추진계획 2/4분기 체납정리 기간 설정 ○ 22년도 제2차 체납정리기간 : ‘22. 6. 7 ~ 7. 10(33일간) ※ 2022.6.8.(수) 체납액 징수를위한 소장님주관 직원 간담회 개최 체납 유형별 체계적 관리 ○ 장기체납자 : 12회 이상 장체납자 집중단속(2022. 5.현재) ○ 고액체납자 정리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독려 ○ 욕탕용 체납자 : 단수처분 및 채권확보(재산압류 등) ○ 소멸시효 도래 체납관리 : 기간 만료전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 고액체납 관리자 지정 : 소장(100만원이상), 과장(50만원이상), 팀장(20만원이상) 체납자 지속적 관리 ○ 12회 이상 장체납자 담당자별 배시액 송부 및 개별 집중관리 ※ 6월 ~ 7월 직원별 배시액 현장위주 집중독려 및 체납처분 실적관리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독려 ※ 8월 혹서기로 고액체납자 체납안내 및 재산압류 중점추진 ○ 욕탕용 체납자는 단수처분 및 채권확보 ※ 욕탕용의 특성상 단수캡을 활용한 강력 단수처분 실시 및 재산압류 ○ 소멸시효 도래 체납자 기간 만료전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 시효도래 체납자 체납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및 체납액 징수 2/4분기 체납자 현황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22.5.25, 단위 : 천원) 구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39 5 14 11 9 금액 80,676 16,273 19,788 25,890 18,725 ○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22.5.25, 단위 : 천원) 구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323 56 112 84 71 금액 136,196 31,178 44,007 32,943 28,068 ○ 욕탕용 과년도 체납현황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 제외 (‘22,5.25, 단위: 천원) 구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21 2 4 6 9 금액 82,648 16,170 3,670 56,753 6,055 ○ 소멸시효 도래 체납 현황(‘21. 01~‘21. 05 납기까지) (‘22.5.25, 단위: 천원) 구분 계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건수 1,421 36 549 424 412 금액 35,594 14,601 8,504 8,895 3,594 체납금별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요금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임관리자 사업소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담당자 체납총괄 각 담당자의 징수··독려현황을 수합하여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당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체납관리 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모든체납)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3 행정사항 ○ 체납정리 2/4분기 실적 보고 : '22년 7월 15일(금)까지(본부) - 보고대상 : 고액체납, 욕탕용, 장기체납 수용가(6회이상 20만원이상) ○ 코로나 19 경제 사항을 고려한 징수활동 제고 - 납부회피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징수 독려 - 체납사실 안내 및 분납제도 적극 활용 ○ 체납독려를 위한 단수캡 부족분 구매 - 구매예산 사용가능금액 협의 - 구매수량 파악 및 업체선정 등 필요사항 정리 붙임 : 1.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등) 각 1부. 2. 수시분 체납현황 1부. 3. 직원별 체납배시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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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6933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준기 (02-3146-4511) 관리번호 D00000455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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