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보고(기관지확장제-네뷸라이저용)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보고(기관지확장제-네뷸라이저용)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2163 (2018.4.16.)호 「구급 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보고(알림)」 2. 신당119안전센터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급의약품을 폐기하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 효 기 간 1 기관지확장제-네뷸라이저용 개 40 22. 5. 31. 나. 폐기일자 : 2022. 5. 31.(화) 다. 폐기방법 : 중구 보건소 인계 붙임 1. 폐기 인수증(신당) 1부. 담당자 전주영 진압2대장 류민규 센터장 06/07 최종석 협조자 시행 신당119안전센터-20938 ( 2022.06.07 ) 접수 ( ) 우 02102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2, 신당119안전센터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698 /전송 02-2207-0119 / nanaover07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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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보고(기관지확장제-네뷸라이저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신당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당119안전센터-20938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주영 (02-2238-0698) 관리번호 D000004551073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