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관 복직 검토보고 문서번호 : 인사과-29311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결재일시 : 2022.06.07 박경진 안병석 06/07 공개여부 : 부분공개(5,6) 민수홍 휴직 중인 우리 시 공공안전관의 복직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대상자 : 1명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관련규정 ㅇ ?청원경찰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ㅇ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 -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검토의견 ㅇ 우리 시 및 소속 부서 공공안전관 정·현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원 소속 부서로 복직 발령하고자 함 붙 임 : 복직원(성ㅇㅇ) 1부. 끝.
26123998
20220608050006
본청
인사과-29311
D000004551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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