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용도폐지 시유재산(토지) 재산관리관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사당동 163-63) 1. 동작구 가로행정과-9396(2022.5.3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재산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연번 재 산 소재지 지목 면적 (㎡) 재산 종류 재산구분 회계 구분 재산(위임) 관리관 변경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1 나. 변경지정일 : 2022.6.7. 다. 변경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라. 변경사유 -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심의회(2022.5.10.) 심의결과 용도폐지 결정된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 변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 동작구청장(가로행정과장) 실무사무관 홍성훈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6/07 이은주 협조자 주무관 강지영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시행 자산관리과-22854 ( 2022.06.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294 /전송 02-2133-1031 / hpy21c@seoul.go.kr / 부분공개(5)
26123395
20220608050006
본청
자산관리과-22854
D000004551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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