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서초)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나. 재난관리과-174(2017.1.6.)호『구급의약품 관리 폐기』철저 지시사항 재강조 알림 다. 서초119안전센터-20629(22.4.28.)호『2022년 2/4분기 구급의약품 사전폐기 계획 보고(서초)』 2. 서초119안전센터 구급대가 운용 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기 처리한 결 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물품 : 프로파인퓨전주(아세트아미노펜) 나. 유효기간 : 2022. 06. 04. 다. 폐기일자 : 2022. 06. 05. 라. 확 인 자 : 마. 의 뢰 자 : 붙임 1. 의약품 폐기 의뢰서 (프로파인퓨전주-아세트아미노펜) 1부. 2. 폐기 의약품 사진 (프로파인퓨전주-아세트아미노펜) 1부. 끝. 담당자 육솔이 진압3대장 임동필 센터장 06/07 김대수 협조자 시행 서초119안전센터-21363 ( 2022.06.07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9 /전송 02-3486-2729 / yuk0509@seoul.go.kr / 부분공개(5)
26123097
20220608050006
본청
서초119안전센터-21363
D000004550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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