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등 6월 초과근무 실시 계획보고(시민안전체험관)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등 6월 초과근무 실시 계획보고(시민안전체험관)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나. 소방행정과-153(2021.1.4.)호"2020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통보" 2. 시민안전체험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초과근무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시민안전체험관 실무관 나. 세부사항 : 붙임참조 붙임 1. 2022년 6월 시간외근무 계획대장(광나루안전체험관) 1부. 2. 2022년 6월 시간외근무 계획대장(보라매안전체험관) 1부. 끝. 담당자 김상길 보라매안전체험관장 손병대 체험관TF팀장 황영호 안전지원과장 06/07 이홍섭 협조자 담당자 이명화 시행 안전지원과-25422 ( 2022.06.07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보라매안전체험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27-4112 /전송 02-2027-4169 / thebel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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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6월 시간외근무 계획대장(광나루안전체험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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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6월 시간외근무 계획대장(보라매안전체험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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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 등 6월 초과근무 실시 계획보고(시민안전체험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5422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길 (02-2027-4112) 관리번호 D000004551227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보라매체험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