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암사초록길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기술인 이원욱 (경유) 제목 중대재해예방을 위힌 공공공사장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점검요청 1. 중대재해 일일상황 시장보고('22.5.30.), 안전총괄과-24184('22.5.31.)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3. 공공 공사장의 경우 우리시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 적용대상에 해당, 우리시 공공 공사장에 대해 도급인(시공사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및 확인이 필요한 바, 4.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공 공사장에 대해 각 관리기관(부서)에서는 '붙임1' 체크리스트 양식에 따라 각 공사장별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자체 점검, 확인 후 그 결과를 '22.6.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공 공사장 나. 점검방법 : 도급인(시공사 등)이 의무 이행사항 등 자체 점검 조치, 시 관리기관 점검결과 확인 다. 제출방법 : 각 실·본부·국 주무과(총괄부서)에서 점검결과 수합, 제출 라. 제출자료 : 붙임1(기관별/공사장별 체크리스트), 증빙서류 등.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일문 기반시설과장 06/07 이병철 협조자 시행 기반시설과-21176 ( 2022.06.0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674 /전송 02-3780-0744 / kim751515@seoul.go.kr / 대시민공개
26121540
20220608050006
본청
기반시설과-21176
D00000455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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