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랑 소 방 서 수신 중랑구 묵동 385 관계인 귀하(02007 서울 중랑구 묵동 385(묵동아이파크) (경유) 제목 기존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중랑구 묵동 385(묵동아이파크))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 하시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급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대상임을 안내합니다. 3.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해당건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요 1) 선임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2) 신고기간 :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나. 미선임 및 미신고시 조치사항 1)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후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떄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중랑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담당(☎) 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중 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서정권 위험물안전팀장 남용식 예방과장 06/07 정숙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3407 ( 2022.06.07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02 /전송 02-2187-8332 / sjkttl1@seoul.go.kr / 부분공개(6)
26121138
20220608050006
본청
예방과-23407
D00000455183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