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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특수구조단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작성 보고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537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이찬희 이회영 박주영 06/07 代박주영 119특수구조단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2. 6. 119특수구조단 (행 정 지 원 과) 119특수구조단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119특수구조단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공유 1 개요 □ 매뉴얼 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7조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적용대상 - 119특수구조단 전 직원(소방공무원, 공무직, 조리원 등)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119특수구조단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산업재해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예시) ○ (추락)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붕괴 등)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 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붕괴)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재·폭발)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누출)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중독 등)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작업 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종사자 등의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금지(고용노동부 매뉴얼) □ 재해자 발견 시 대응 절차 ○ 신속한 초동조치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피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현장 접근 통제, 인근 작업자 대피 등 ○ 상황 보고 및 현장 보존 :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2 (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 예방활동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 매월 월간 보고를 통한 종사자 의견 청취 ? 관리 감독부서 현장점검 ? 유해위험요인 신고 또는 개선 아이디어 제안하기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전 10분 안전교육(TBM) 실시 ○ 개인 안전 장구 지급 및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 직원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유해·위험특성을 반영한 사고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마련 - 사용 기계·기구, 시설물 및 제조·취급·저장 물질 등을 고려한 사고시나라오 작성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① 훈련의 목표, 대상, 규모, 장소에 관한 사항 ② 내용, 방법, 개인별 임무 지정에 관한 사항 ③ 비상사고의 유형에 따른 훈련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 ④ 관련 수급업체 종사자 참여에 관한 사항 ⑤ 외부기관(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훈련평가 방법, 결과통보?기록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서울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을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 ○ 비상조치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 (소방훈련으로 대체 가능) - 훈련 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참여(식당, 업체 근로자 포함) - 신고 접수, 구조·응급조치,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방지 조치 포함하여 훈련 ※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훈련은 기존대로 실시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사무실은 사무실별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식당?휴게실 등은 업무총괄담당이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사업장 등은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붙임1] 긴급상황 발생 시 서울시 비상연락망 [붙임2]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비상조치훈련 계획(예시) [붙임3] 주요 재해유형별 비상대피훈련 시나리오(예시) ? 보고체계 구축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화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동향보고 절차 적용) ? 사고 발생 보고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사고발생부서 및 행정지원과 ? 보고대상 : 노동정책담당관, 본청 주관부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본부 안전지원과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 원인 등 ? 최초 보고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노동정책담당관 ? 보고대상 : 시장(단)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원인, 법위반 사항 검토, 시장출동 여부 등 ? 수사 동향 보고 / 수시보고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수습 시 ? 보 고 자 : 노동정책담당관, 행정지원과(본부 안전지원과) ? 보고대상 : 시장(단), 본청 주관부서 ? 보고내용 : 사고 수습 및 수사(고용노동부 등) 진행사항 등 ? 피해복구 보고 / 수시보고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직후 ? 보 고 자 : 행정지원과(본부 안전지원과) ? 보고대상 : 노동정책담당관, 본청 주관부서 ? 보고내용 : 피해규모, 동원인력 및 장비, 피해 복구 대책 등 3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1) 중대(산업)재해 발생 ? 상황전달 - 접수 시 119 신고 여부 확인 및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사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사고발생기관·부서 ? (2)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피해자 응급조치(필요시 소방서 협조) - 재해자 구조·응급 조치 및 병원 후송 조치 ? 작업 중지 (양식 1) - 작업중지 후 종사자, 시민 등 대피 조치 ? 현장 출입 통제(필요시 경찰서 협조)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출입·교통 통제 (추가 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현장 출입 통제) 사고발생기관·부서 ? (3) 중대(산업)재해신고 접수 ? 중대(산업)재해 신고 접수 - 노동정책담당관, 본청 주관부서, 본부 안전지원과에 즉시 유선 보고 후 동향 보고 (양식 2)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유선보고 후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 보고 (양식 3) 사고발생기관·부서 ? (4) 상황 파악 및 전파 ? SNS 대응방 운영(필요시) - 사고규모에 따라 단계별 초청 대상자(범위) 조정 ?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SNS 대응방 상황공유(필요시) - 사고발생기관(부서), 본부 주관부서, 행정, 홍보 등 주관수습부서 (사고발생기관 또는 실·국주무부서) ? 중대(산업)재해 시 시장(단) 보고(최초보고) - 전화, SNS, 문자 등 (양식 4) ? 서울시 사업소, 유관기관 등 상황전파(필요시) 노동정책담당관 ? 현장출동 및 수사 동향 보고 - 사고 원인, 피해규모, 사건·사고 수사동향 등 (양식 5) ? 상황판단회의 개최 - 복구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위험개선 조치 방안논의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노동정책담당관 주관수습부서 (사고발생기관 또는 실·국주무부서)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 (5)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 - 본청 주관부서 및 언론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양식 6) ? 피해 복구 실시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서, 경찰서 등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자체 인력?예산 등 부족 시 본청 주관부서 지원 요청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입원, 장례 절차 지원 등 주관수습부서 (사고발생기관 또는 실·국주무부서) 총무부서 등 ?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양식 7) -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고발생기관·부서 ? (7) 재발방지대책 마련 ? 재발방지대책 마련 (양식 8) - 동일한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주관수습부서 (사고발생기관 또는 실·국주무부서) (8)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동향 보고 - 본청 주관부서 및 언론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양식 9) ? 언론대응 담당 지정 - 주관부서의 팀장 이상 간부 중 언론대응 전담자를 지정하여 언론 대응의 통일성 유지 - 홍보부서는 인터뷰 내용, 장소, 일정 등 검토 및 지원 ?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 피해자 위로 등 - 홍보부서는 본청 언론담당관, 대변인 등과 협의 주관수습부서 (사고발생기관 또는 실·국주무부서) 홍보부서 협조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 중대(산업)재해 발생 ○ 상황 최초발견자는 다산콜(120), 119 및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에 사고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건 접수 시 현장 보존 ? 사고현장 보존방법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체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2) 응급조치ㆍ작업중지 ○ 재해자 구조?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조치 (필요 시 소방관서로 협조 요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자체 판단 하에 즉시 작업중지 실시 가능 ※ 종사자 등의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금지(고용노동부 매뉴얼) ※ 소방관서 출동 후에는 소방현장 책임자의 지시를 따라 구조·구급 조치이행 ? 상황별 초기 대응 -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 업무?작업 중지 후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 출입?교통통제 (필요 시 경찰서(112)로 협조 요청) [양식1] ※ (2차)추가 피해 방지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 작업중지 기간 중 조치사항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 작업중지 해제 후 조치사항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작업중지 시에는 작업중지대장(양식 1) 기록·보존 (3) 중대(산업)재해 신고 접수 ○ (사고발생기관·부서)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별 중대재해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 (사업장별 중대재해 주관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예방팀)?본청 주관부서에 유선보고 후 동향상황 보고 [양식2] ○ (사업장별 중대재해 주관부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지체 없이 유선보고 후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보고 [양식3] (4) 상황 파악 및 전파 ○ (주관수습부서 : 사고발생기관 또는 실·국주무부서)는 필요 시 SNS 대응방 개설하여 상황 공유 - 사고규모, 인명피해,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SNS 대응방 개설 ※ SNS 대응방 가동 시 노동정책담당관, 본청 주관부서, 주관수습부서 등을 포함한 대응체계 구축 ○ (노동정책담당관)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시장(단)에 전화, SNS, 문자 등으로 최초 보고 - 노동정책담당관은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및 의무 이행 실태 등 보고 [양식4] - 사고규모 등을 감안하여 비서실장, 주관 수습부서 등과 협의하여 시장출동 여부 결정 ※ 긴급상황 시 기관장이 시장(단)에 직보 ※ 필요 시 서울시 사업소 및 유관기관 등에 상황전파 및 협조 요청 ○ (노동정책담당관, 주관수습부서)는 현장 출동하여 수사 동향 파악·보고 및 「상황판단회의」개최 - 검찰, 경찰,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의 수사 동향 수시보고 [양식5] -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복구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등을 결정하여 위험수준을 낮추도록 개선 조치 (5)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 (주관수습부서)는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본청 주관부서?본청 언론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예방팀)에 즉시 보고 [양식6] ○ (주관수습부서)는 피해 복구 및 위험상황 개선 조치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피해 복구 및 위험상황 개선 조치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 경찰 등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자체 인력?예산 등 구호·복구자원 부족 시 본청 주관부서에 지원 요청 ○ (주관수습부서)는 피해자유가족 지원팀을 운영하여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입원, 장례 절차 지원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제공, 대응 시 정중한 태도 유지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사업장별 중대재해 주관부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예방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양식7] ※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7) 재발방지대책 마련 ○ (주관수습부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양식8]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항 ① 재해원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② 재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제거?대체?통제 등) 할 수 있도록 재해원인과 상호 대응하여 작성 ③ 인적, 물적, 관리적(기술적?교육적?작업관리상) 측면 및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 고려 ④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단기적 대책으로 작성하고, 많은 비용 소요 또는 개선기간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 대책으로 작성 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인 위험성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8) 언론대응 ○ (주관수습부서)는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등을 작성하여 본청 주관부서?본청 언론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예방팀) 즉시 보고 (홍보 부서 협조) [양식9] ○ (주관수습부서)의 팀장이상 간부 중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담당자(One Speaker)로 지정하여 언론 대응의 통일성 유지 ○ (주관수습부서)는 대외 대응 시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정보공유 및 교육 - 주관수습부서는 사고의 원인, 피해상황, 복구예정시간 등의 내용에 대해 SNS 대응방에 자료 공유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대외 답변 시 통일성 유지 ★ 주관수습부서 : 사고발생부서 및 행정지원과 ※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상황전달, 119신고 ⇒ 구조?응급?병원 후송,, 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현장보존 ⇒ 중대(산업)재해 신고 접수 ⇒ SNS 대응방 운영 상황파악 및 공유 ⇒ 사고발생기관·부서 사고발생기관·부서 사고발생기관·부서 사고발생기관·부서 주관수습부서 동시 진행 중대(산업)재해 시장단 최초보고 ⇒ 출동 및 수사보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 구호·피해복구 대응보고 피해복구 실시 피해자·유가족 지원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발방지대책 마련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주관수습부서 사고발생기관·부서 주관수습부서 ?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종사자, 관리감독자 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 또는 산업재해를 사업장별 중대재해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2) 작업중지 ○ 업무?작업 중지 후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 출입?교통통제 (필요 시 경찰(112)에 협조 요청) [양식1]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즉시 작업중지 가능 ※ 종사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지 않음 ※ 추가 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 작업중지 기간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 작업중지 해제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작업중지 시에는 작업중지대장(양식 1) 기록·보존 (3)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 현장 확인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부서장 등에게 즉시 보고 (4)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 위험도가 높은 경우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위험도를 낮춘 후 업무?작업 재개(필요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 ※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 절차 상황접수 및 전달 ⇒ 업무·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 현장확인 및 보고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업무·작업 재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동시 진행 4 행정사항 □ 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에 의거 대응 □ 비상조치훈련 및 비상대피훈련 계획 별도 수립 붙임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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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특수구조단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작성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537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희 (02-3706-1914) 관리번호 D0000045519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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