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 (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재배정 알림 1. 은평구장애인복지과-12750('22. 5. 30.)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오니,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퇴소자 정착금) 나. 재배정액 : ※ 재배정 내역 연번 1 다. 집행방법 : 이미 시설을 퇴소한 자는 구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 시설 퇴소 전 신청자는 구에서 시설로 교부 (시설에서 신청인에게 지급 후 주택보증금 잔액 납부 등 처리 지원 및 확인, 퇴소 후 정산 보고: 퇴소증명서, 계좌입금 확인증 제출) 라.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탈시설협치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마. 교부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보고해야 함(붙임 참조) 바. 사후관리 철저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찾동 사례관리 필수 - 거주(예정)지 동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 의뢰 요망(구에서 동으로 공문 요청, 퇴소자 정착금 지원내용 행복e음 기록 관리 요청) ※ 타지방 전출 시에도 주소지 동으로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협조, 퇴소자 정착금 지원내역 행복e음 기록 관리 등 요청 -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자원(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 연계 - 퇴소자 정착금 제3자 활용 등 위험요인 관리·점검 철저 ※ 지급대상자에게 입금 안내 등을 통해 정착금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지급대상자가 발달장애 등으로 정착금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지원 협조 요청: 사례관리 의뢰 시 기재 요망) 붙임: 퇴소자 정착금 정산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정 장애인탈시설팀장 김동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7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4479 ( 2022.06.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9 /전송 02-2133-0722 / hjsim02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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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479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현정 (02-2133-7449) 관리번호 D000004551702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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