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처리 결과

남부수도사업소 CU4C01E051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처리 결과 2022년 6월 2일 접수된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공사현장에서 수도사업 관련 작업하시는 분들은 안전교육 안받아도 괜찮은가요? 민원내용 공사현장 수도관련해서 임시급수공사하시는 분들은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 시 신규자 안전교육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공사오시는 분들한테 교육받고 작업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절대 교육 못받으시겠대요. 본인들은 금천구청 소속인데 왜 받아야 하냐며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사고나면 금천구청에서 책임 져 주시나요? 답변내용 서울시 상수도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님께서 문의주신 수도관련 공사현장 내 작업시 신규자 안전교육 등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의 사유가 아니면 동법 제29조에 따라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동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 포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신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끝. 주무관 장훈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6/03 고신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4081 ( 2022.06.03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57 /전송 02-3146-4589 / jhoon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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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처리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081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훈 (02-3146-4557) 관리번호 D00000454992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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