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계약의뢰 우리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아래와 같이 계약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 역 명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3. 소요예산 :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계약방법 : 일반경쟁〈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 7413)을 등록한 업체 다. 대표사는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100톤/일 이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1건 이상 수행(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7.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시설비 붙임 1. 과업내용서(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부. 2. 사업수행능력_평가기준_및_작성안내서 1부. 3. 설계내역서(전략환경영향평가) 1부. 4.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1부. 5. 제610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 1부. 6. 제610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결과 1부. 7.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발주부서용) 1부. 8.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9.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10. 사전규격 공개 결과 보고 1부. 끝. 자 원 순 환 과 장 주무관 임한묵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정삼모 자원순환과장 06/03 정미선 협조자 환경교육팀장 이재용 계약1팀장 원종순 시행 자원순환과-23720 ( 2022.06.03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특별시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88 /전송 2133-1026 / mookja@seoul.go.kr / 부분공개(5)
26119134
20220608050006
본청
자원순환과-23720
D00000455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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