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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치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21943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권이슬 신동헌 정한호 이혜경 06/03 주용태 협 조 '23년 자치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계획 2022.6.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23년 자치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계획 국고보조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시)로 이양 됨에 따라 자치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생활문화센터 의의 ○ 생활문화 -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문화적 활동 ○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자율적인 거점 공간 □ 추진배경 ○ ’23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국비분 보조 기준 마련 필요 ○ 서울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발적·일상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문화 활동 공간 확충 필요 □ 지원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1.12) - ’23년부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양 □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 자치구수 센터수 예산액 비고 ’22년 11 13 5,094백만원 전액국비 ’21년 9 13 3,851백만원 전액국비 ’20년 8 15 6,533백만원 전액국비 ○ 생활문화센터 현황 (16개 자치구, 30개소) 계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30 2 1 3 2 1 1 2 1 2 3 2 5 2 1 1 1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 시설명 총사업비 국비 사업단계 개관일 1 중구 중구 신당사거리 생활복합화센터 1,335 450 기본계획수립완료 25. 1. 2 장원중 생활복합화 사업 4,746 450 기본계획수립중 24. 4. 3 용산구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1,044 522 기본계획 수립중 23. 4. 4 성동구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뚝섬유수지복합문화체육센터) 1,000 500 공사완료 22. 5. 5 소월아트홀 내 생활문화센터 2,600 900 개관 22. 3. 6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구성동맘앤키즈복합문화센터) 1,374 450 개관 21. 7. 7 광진구 광진구 생활문화센터 120 48 코로나 휴관 20. 5. 8 광진구 평생학습센터 생활복합화사업 3,278 900 설계완료 23. 7. 9 중랑구 중랑구 혜원여고 주차장 및 생활복합화 사업 4,100 900 건축심의 24. 12. 10 성북구 장위석관 생활문화센터 1,667 667 공사중 22. 5. 11 도봉구 생태문화도서관 690 198 개관 21. 9. 12 창동초 생활SOC 복합화 660 165 계획수립 24.12. 13 노원구 중계문화보건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6,840 900 설계중 24. 7. 14 은평구 증산복합 문화체육센터 2,276 900 설계공모 24. 4. 15 응암정보도서관 내 생활문화센터 900 450 설계공모 24. 3. 16 서대문구 천연어울림 생활문화센터 (구독립문생활문화센터) 535 200 개관 20. 11. 17 서대문구 북가좌2동 복합청사 2,996 900 설계중 23. 5. 18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 복합화 2,996 900 설계중 23. 12. 19 양천구 신월7동 양천중학교 복합화시설 784 375 사업취소 22. 12. 양천구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1,750 700 설계완료 22. 10. 20 21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 1단지 개방형체육관 1,743 500 설계용역 23. 8. 22 궁동 주민활력 문화센터 1,494 747 착공준비 21. 12 23 하늘마루 복합문화센터 2,284 900 설계준비 24. 12. 24 구로구 고척1동 청사 생활복합화 4,689 900 설계중 25. 1. 25 화원다가치 다문화센터 882 378 사업취소 22.12. 26 금천구 금천구 가족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714 357 설계중 24. 7. 27 금천행복문화파크(금천문화복합시설) 15,900 900 공사중 23. 3. 28 영등포구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1,800 900 설계공모 25.12. 29 관악구 관악문화복지타운 1,800 900 설계중 23. 12 30 서초구 서초구 구룡공영주차장 생활복합화 2,474 600 설계중 24. 6. Ⅱ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기준 □ 시?구비 분담비율 당 초(국비) 변 경(시비) ○단일시설 : 국비 40% ○복합시설 : 국비 50% : 자치구비 50% - 기준면적 600㎡ 기준 최대 9억원 지원 기준면적 이하 조성시 비율에 따라 지원 규모 결정 - 용지 매입비 제외 ○단일시설 : 시비 40% ○복합시설 : 시비 65% : 자치구비 35% - 기준면적 600㎡ 기준 최대 11.7억원 지원 기준면적 이하 조성시 비율에 따라 지원 규모 결정 - 용지 매입비 제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규칙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별표에 따르면, - 변경전 구비 50% ⇒ 시비 15%, 구비 35%로 변경 됨에 따라 - 서울시 부담분은 총 65%로 변경됨(국비 50%는 국고보조금으로 서울시에 지원) 사업명 현행분담비율(%) 개정 분담비율(%) 국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구비 생활문화센터 50 0 50 50 15 35 [생활문화센터 서울시 부담분 중앙정부 한시적 지원(보존)] □ 배 경 : 전환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6년까지 한시적 지원 □ 보전기준 : 국고보조사업 국비만큼 보전함이 원칙이나 각 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배분 □ 보전방법 : 전환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단체별 보전규모 사전통지 □ 평가기준 ○ 예산 편성 여부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편성 등 ○ 사업지침 준수 여부 : 중앙부처 사업지침에 따라 편성 등 □ 지원내용 ○ 리모델링 또는 신축 공사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 용지매입비, 운영비 제외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 조성 비용의 10% 수준으로 편성 □ 지원조건 ○ 자치구 소유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 확보 또는 신축 건립 부지 확보 -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화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자치구 소유 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 건립연도, 건축물의 내구성을 사전 확인하여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판단 ○ 필수시설(마주침공간, 방음공간, 마루공간, 학습공간) 반드시 조성 - 필수시설 중 하나의 시설이라도 미조성 된 경우 보조금 전액 반납 ▷ 필수시설 · 마주침공간 1개소 이상(실면적 최소 50㎡이상) · 방음공간 1개소 이상(실면적 최소 30㎡이상/주민자율공간) ·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 1개소 이상(실면적 최소 30㎡이상/주민자율공간) ▷ 조성불가시설 설치된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개인공방, 예술가 창작공간, 예술 창작스튜디오, 실내 영상 스튜디오(전문가용) 등 조성불가 ○ 생활문화센터 별도 운영계획 수립 - 생활문화센터 운영주체, 관리, 운영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 생활문화센터 공간과 복합화 대상 시설공간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 - 생활문화센터 내 도입시설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배치 등 □ 생활문화센터 공간구성(예시) 구분 공간명 내용 최소규모 필수 시설 마주침공간 ㅇ 생활문화센터 안내, 휴식, 교류, 정보제공 등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공간(프로젝터 설치) - 북카페, 전시, 소규모 발표회 등 50㎡이상 방음공간 (음악활동) ㅇ 방음 방진시설 등이 설치된 연습공간 - 악기연습, 합창 등 30㎡이상 마루공간 (신체활동) ㅇ 방진매트, 방음시설, 전신거울, 음향시설 등이 설치된 연습공간 - 연극, 무용, 요가 등 30㎡이상 학습공간 (회의, 교육) ㅇ 책상, 의자 등이 구비된 공간(프로젝터 설치) - 회의, 강의, 수공예, 서예, 미술 등 30㎡이상 운영 및 공영 시설 물품보관실 ㅇ 동호회 활동 프로그램 참여시 물품보관 장소 -동호회, 소모임, 단체 등(개인 이용 가능) 화장실 ㅇ 이용자 편의시설 수유실 ㅇ 이용자 편의시설 사무실 ㅇ 생활문화센터 관리자 업무용 특성화 시설 다목적 공 간 ㅇ 방음, 마루, 학습공간보다 큰 규모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활동 공간(프로젝터 설치) -공연, 발표, 영상 관람 등 공동체 부 엌 ㅇ 조리대, 작업대, 수전 등이 설치된 조리 시설 -요리, 음식 나눔 프로그램 등 운영 공공체 주 방 ㅇ 공구, 선반, 작업대 등이 설치된 공간 -목공, 도예 재봉틀 작업 등 야외활동 공 간 ㅇ 야외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이 가능한 야외 공간 -야외공연, 공동체 놀이 등 □ 지원절차 생활문화센터 선정계획 통보 (시→자치구) 연초 선정계획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시) 사업계획서(붙임1) 작성 후 제출 ? 담당 직원 현장 출장 확인 (보고서 작성) 사업신청 시설 현장실사 후 보고서(붙임3) 작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 확인 보고서 제출) - 위원은 “국무조정실”의 추천 등을 받고, 생활 SOC 전문가로 구성 - 문화시설과 과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5인∼7인으로 구성 - 현장 확인 보고서 위원들에게 보고 ? 선정 및 보완 요청 (시 → 자치구) - 보완사업계획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 기한 내 보완 요청 사항 통보 ※ 기한 내 미보완 시 선정 불가 ? 선정 결과 통보 (시 → 자치구) 및 예산 편성(시) - 선정된 자치구 익년도 예산 편성 ? 시비보조금 신청(자치구→시) 및 교부 - 자치구 시비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선정기준 ○ 필수 충족 기준 - 토지, 건물이 자치구 소유의 공간 - ① 필수시설 설치 여부, ② 필수시설 면적, ③ 목적에 맞는 운영 여부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 고 입지 및 공간구성의 적절성 ○ 유형별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서의 입지 적절성 ○ 생활문화센터로서 제공 시설 및 공간의 적절성 ○ 생활문화센터로서의 공간 구성의 적합성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목적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이용자, 전문가 등과의 사업계획 수립 협력 수행 정도 등 사업 운영체계의 적절성 ○ 운영주체 선정의 적절성 ○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투입 적절성 ○ 자율?자생적 운영을 위한 주민의 운영 참여 정도 자치구의 역량 및 의지 ○ 문화동호회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노력 ○ 지자체의 재정 지원 대책 수준 사업의 효과성 ○ 문화동호회 활동 현황 등 시설 활용 수요 정도 ○ 사업추진 효과 및 파급 기대 효과 □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되는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 - 자치구에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서울시 공문(붙임2)으로 통보 - 서울시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자치구 통보 ※ 건립 포기 및 미운영 등의 문제 발생 시 해당 지자체 동일 신규사업 3년간 지원 제외 Ⅲ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예산 □ 지원규모 및 한도 구분 시비보조율 추진방식 최대 지원 한도 단일시설 40% 신축 복합시설 65% 리모델링 1,170백만원(조성면적 600㎡ 기준) □ 기존사업 ○ 기선정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잔여 사업비(국비분) 지원 - 9개 자치구, 11개 생활문화센터 국고보조금 잔여분을 ’23년부터 시비로 지원 - ’23년 이후 국고보조금 잔여분은 4,499백만원 소요 예상 ▷ 자치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진행 현황에 따라 소요 예산 변동 가능성 있음 ※ 기 선정된 자치구 계 중구 중랑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11 1 1 1 2 2 1 1 1 1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 시설명 총사업비 국비 ‘23년 사업비 개관일 계 8,607 3,499 1 중구 장원중 생활복합화 사업 4,746 900 450 24. 4. 2 중랑구 중랑구 혜원여고 주차장 및 생활복합화 사업 4,100 900 300 24. 12. 3 은평구 응암정보도서관 내 생활문화센터 900 450 180 24. 3. 4 서대문구 서대문구 북가좌2동 복합청사 2,996 900 300 23. 5. 5 서대문구 신총동주민센터 복합화 2,996 900 300 23.12 6 구로구 하늘마루 복합문화센터 2,284 900 300 24. 12. 7 구로구 고척1동 청사 생활복합화 4,689 900 410 25. 1. 8 금천구 금천구 가족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714 357 119 24. 7. 9 영등포구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1,800 900 540 25.12. 10 관악구 관악문화복지타운 1,800 900 300 23. 12 11 서초구 서초구 구룡공영주차장 생활복합화 2,474 600 300 24. 6. ※ ‘24년 이후 10억원 지원 [중랑 3억원, 구로구 7억원(2개)] Ⅴ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위원회 심의 후 ’23년 예산 편성 ○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현장 출장 및 보고서 작성 ○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 여부 등 결정 □ 기선정된 자치구는 별도의 심사 없이 ’23년 예산 지원 ○ 당초에 선정된 국비 50%, 구비50% 비율로 지원 붙임 : 1.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계획서 2. 생활문화센터 사업 변경(취소) 3. 생활문화센터 점검 결과 보고서 4. 생활문화센터 ‘23년 이후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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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생활문화센터 사업 변경(취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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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생활문화센터 점검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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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생활문화센터 23년 이후 보조금 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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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치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21943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이슬 (02-2133-4230) 관리번호 D00000454994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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