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812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병석 代노성제 06/03 문인기 협조 주무관 김미란 주무관 노성제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리 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리 계획 보고 우리 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에 따른 발생품에 대해 불용결정 및 처리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 시행령 76조 ~ 77조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2항(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ㅇ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계획 : 정수시설과-695('22. 3. 16) □ 불용품 내역 구 분 규 격 수 량 제작년도 비 고 제1약품동(전기실) 7.5KVA 1 2011.05 중고품 수질실험실 7.5KVA 1 2009.01 중고품 제1여과지동 5KVA 1 2011.05 중고품 탈수기동 5KVA 1 2011.05 중고품 염소투입동 3KVA 1 2011.12 중고품 문화재동 (통신실) 3KVA 1 2008.07 중고품 ㅇ 불용결정 사유 ? 내구연수 초과 및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 ? 장기 사용에 따른 부속품 단종으로 불시 고장시 수리불가로 유사시 안정적 전력 공급에 차질 발생 ※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내구연수과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픔) ㅇ 불용품 처리 ? 서울시 자원순환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무상양여 의뢰 □ 행정사항 ㅇ 불용결정통보서 행정관리과 통보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2. 불용품 사진대지. 끝. .
26115513
20220604045506
본청
정수시설과-20812
D000004549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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