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상경비 지급]2022년 서울로관리사무소 관용차량(92거2122)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라 우리 서울로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92거2122)의 정기검사를 신청하고 검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22년 서울로관리사무소 관용차량(92거2122)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2. 납부금액 : 3. 검사업체 : (지정정비사업자) 4. 납부방법 : 법인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 입금처리 5. 예산과목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로관리사무소, 서울의 대표공원인 남산의 세계화, 남산 및 산하공원 운영,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붙 임 1. 자동차검사 접수증 1부. 2. 신용카드 전표 1부. 끝. 주무관 유신우 시설관리팀장 代서은진 서울로관리사무소장 06/03 이종일 협조자 시행 서울로관리사무소-20672 ( 2022.06.03 ) 접수 ( ) 우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3, 문화센터(서울로관리사무소 2층)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2133-4489 /전송 02-768-8876 / yusw1216@seoul.go.kr / 부분공개(7)
26115136
20220604045506
본청
서울로관리사무소-20672
D00000455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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