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649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김택환 정재현 06/03 임인구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서대문구 홍제동 2○○-2○○) 2022. 6. 주 택 정 책 실 주 거 정 비 과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 위임관리관(서대문구)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검토 요청이 있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매수신청 시유재산 현황 지 번 지목 면 적 대장가액 (공시지가) 비 고 ?토지이용계획 : 협의내용 등 ○ 자치구 사전검토 내용 - 매수신청 현황 매수신청인 주 소 신청내용 - 관련 부서(기관) 협의(9개 부서) : 별도의견 없음 - 이용현황 : 점유자가 무단점유 사용중(변상금 부과 예정) - 매각계획 수립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호 및 제7호에 의해 2012.12.31.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소요조회 생략 - 위치도 등 현황 현장사진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 용도폐지 검토 : 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대상 시유지는 건물 점유 및 토지 이용 계획을 고려할 때, 행정재산으로 보존·활용 가치가 낮으므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후 매각함이 타당하며, 공유재산심의회(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를 거쳐 용도폐지 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4. 법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 2012.12.31.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검토결과 행정사항 ○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서대문구로 회신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매각절차] 검토 결과 통보 (시→구)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감정평가 (구) 가격사정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계약 및 대금수납 (구→ 신청인) 소유권 이전 ※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 매각시 가격사정 :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향후계획 ○ 시유재산 매각 절차 이행 통보 : 시 → 서대문구 ○ 공유재산심의회(용도폐지 및 가격사정) 안건 제출 : 서대문구 → 시 ○ 매매계약, 매각대금 세입조치 : 서대문구(市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 ○ 관련 공부 및 대장 정리, 재산처분 보고 : 서대문구 붙임 1.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협의 1부. 2. 관련공부 각 1부. 3. 지적측량결과부 1부. 4. 시유재산 매각계획(서대문구) 1부. 끝.
26115006
20220604045506
본청
주거정비과-23649
D00000455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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