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년 제3차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189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홍채원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6/03 김성보 협 조 주무관 박한울 - 2022년 제3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2년 제3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개요 ㅇ 일 시 : 2022. 5. 31. (화) 14:00 ㅇ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심의위원 : 11명(참석 8명, 서면심의 3명) ㅇ 안 건 : 3건 연번 사업명 위치 용도 최고높이 층수 (지하/지상) 심의 결과 심의구분 1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69.8M 지하8/ 지상20 조건부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공사 강동구 둔촌동 6-2번지 의료시설 (종합병원) 24.5M 지하4/ 지상5 조건부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마포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원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83.0M 지하5/ 지상26 조건부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의결의 종류 ◆ 원안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에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조건없이 협의를 수용하는 경우 ◆ 조건부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전제로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부분수용 : 검토결과 단시일 내 해결 가능한 특정 분야의 중대한 흠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위원의 추가 심의를 전제로 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불 수 용 : 검토결과 협의서에 단기간 수정·보완으로 곤란한 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흠으로 인하여 불수용 의결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용”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허가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수정·보완 등 조치 방안은 1개월 이내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건축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 심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한 재난영향성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 ○ 기존 연결통로(지하 보도)의 높이가 3m이므로, 연결로 상부에 제연창 등의 설치방안을 검토(기존 방화문 설치에 제연커튼 등을 보완할 수 있음) 건축구조 ○ 성능기반 내진설계를 수행하면 보통 전단벽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구조설계 전반에 동일한 구조 시스템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는 구조설계를 수행할 것. (반응 수정계수 R=5.0을 적용 시 특수전단벽 상세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구조심의에서도 확인이 필요함) 소방방재 ○ 지하주차장 화재시 연기 배출량을 27CMH 적용 및 기계식 주차장 연기배출 방안 제시할 것 ○ 주차장 램프 옆 D/A(드라이 에어리어) 위치 재검토(연기 재유입 우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결서 협의일자/장소 2022.5.31.(화)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안 건 명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번호 2022-3-1 심의결과 조건부 수용 1/1 ○ 승강장 전체 홀을 방화구획 처리할 것(거실과 별도로 구획) ○ 방화댐퍼 관련 감지기는 덕트 내부에 설치, 방재실에 별도 제어반 설치하고 기타 모든 계획은 시방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것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모든 감지기는 아날로그 감지기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기존 연결통로 공간에 제연설비 설치가 불가하다면 배연기능이라도 설치하도록 추가 보완·검토할 것 재난시스템 ○ p.148 계단실1 출구에서 건물 밖 연결 출구 복도공간을 방화구획 할 것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X4-Y5위치) 2개의 출입구 간의 이격거리 확보하기 위하여 레이아웃을 변경할 것 기타 ○ 위 의결내용의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우리 시(건축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결서 협의일자/장소 2022.5.31.(화)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안 건 명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공사 안건번호 2022-3-2 심의결과 조건부 수용 1/1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용”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허가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수정·보완 등 조치 방안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개월 이내) ▣ 본 위원회 심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한 재난영향성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구조 ○ p.116 지진하중 검토 시 본 건축물이 중요도(1)등급인 경우 중요도 계수는 '1.2'임. 추후 구조 설계 시 중요도 계수 착오가 없도록 정확하게 적용할 것 소방방재 ○ 방화댐퍼 감지기는 덕트 내부에 설치하고 전용감지기를 설치할 것 ○ 방재실에 별도 제어반 구성을 검토하고, 소방설비에 대해 자세하게 계획하여 시방서에 제시할 것 ○ 제연설비 옥외 외기 취입구의 위치는 연기 재유입 우려가 없도록 조치할 것 (D/A 구조 및 위치 등 도면에 상세하게 제시) 재난시스템 ○ p.158 주차장 화재 시뮬레이션은 도면에 명시된 높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제 층고로 계산하여 시뮬레이션 재확인할 것 - 끝 -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결서 협의일자/장소 2022.5.31.(화)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안 건 명 마포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번호 2022-3-3 심의결과 조건부 수용 1/1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용”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허가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수정·보완 등 조치 방안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개월 이내) ▣ 본 위원회 심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한 재난영향성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구조 ○ 구조물의 부력은 개별 기둥을 중심으로 국부적으로 검토하여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 설계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 기초에서 부력에 대해 저항하도록 설계할 때 작은 기둥은 지점이 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지점 조건에 유의하여 부력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니 이에 대한 설계계획 제시할 것 소방방재 ○ 방화댐퍼 감지기는 별도로 설치하고 전용 감지기를 적용할 것 ○ 방재실에 별도 제어반 설치를 검토하고 모든 계획은 시방서에 작성할 것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복도의 방화셔터를 삭제하고 방화문으로 계획할 것 ○ 주차장 송풍기 구조 및 내열성능 온도 재검토하여 제시 바람 재난시스템 ○ 피난 유도 계획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코어부 주·부출입구 바닥에 픽토그램 추가하여 제시하시기 바람 - 끝 -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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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3차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189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채원 (02-2133-7098) 관리번호 D00000455017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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