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예고방법)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22. 6. 2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2. 6. 2.(목)~6. 22.(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라. 의견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17호) 1부.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주무관 차미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6/03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5185 ( 2022.06.0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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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5185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5500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