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명일동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23065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이병래 이현삼 전결 06/03 안수연 협조 주무관 김정현 -명일동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2022. 6. 푸른도시국 (조경과) - 명일동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강동구 명일동 333-8번지 일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명일동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정책과-23489(2022.05.25.)]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명일동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ㅇ 사업위치 : 강동구 명일동 333-8번지 일대 ㅇ 지구(지역, 구역)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ㅇ 대지면적(㎡) : 2,156.70㎡ ㅇ 건축면적(㎡) : 1,070.88㎡ ㅇ 연면적(㎡) : 13,166.84㎡ ㅇ 주 용 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ㅇ 세대수(층수) : 136세대(지하3층~지상14층) ㅇ 사업주체 :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ㅇ 관계법령 : ?공공주택특별법? 등 □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감 도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보(반영) (㎡)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대지조경 (A) 조경식재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생태 면적 대지 면적의 30% 이상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어린이 놀이터 대상아님(150세대 미만)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산출 내역 기 준 ㈜ 확보 (주) 확보율 (%) 비고 합 계 - -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12종 상록수 3종  낙엽수 8종 특성수 1종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0종 상록수 4종 낙엽수 6종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교목 확보(반영) 수량 조경기준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제2항 가중치 적용(규격미달 수목 제외) □ 검토결과(의견사항) 【수목 식재계획】 ㅇ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과 인접한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 (붙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ㅇ 사업부지내 조경계획과 관련 건물 그림자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수목생육불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 충분히 검토 필요 【녹지대 조성(포장계획 포함)】 ㅇ 강우 시 도로(보도)변으로의 녹지대 토사 유입 방지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해 계획지반 구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수처리계획(빗물받이, 집수정, 우수관로 등) 수립 및 반영 필요 ㅇ 녹지대는 강우 시 보도의 빗물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행로(보도) 보다 낮게 설치 하는 등 「가로수 및 가로변녹지 조성 및 관리」의 ‘경계처리용 재료선정 및 설치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계획 및 설치 필요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63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참조) ㅇ 열섬현상 완화 및 홍수피해 저감 등 도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수성 포장재 적용 검토 필요 【옥상녹화 관련】 ㅇ 관목은 군식하되 획일적인 열식을 지양하고 볼륨감 있고 변화감 있는 식재패턴을 적용하여 풍성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ㅇ 휴식공간과 조경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 편의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이동 동선 및 통로 확보 필요 ㅇ 옥상 상세 단면도 추가(토심 · 방수방근층 계획 포함) ㅇ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과 수목지지대 설치 【벽면녹화 관련】 ㅇ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벽면, 옹벽,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 벽면녹화 계획 검토 필요 - 건축물 벽면녹화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식재기반(용기) 및 관수시설 등을 설치토록 설계하고 유지관리는 설치 지역의 환경, 사용제품과 식재된 식물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유지관리 매뉴얼 필요 -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일반사항】 ㅇ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및 관련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ㅇ 식재 상세도 및 포장 단면도 추가 필요 【기타사항】 ㅇ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ㅇ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ㅇ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서울시(주택정책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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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3065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병래 (02-2133-2120) 관리번호 D000004549916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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