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장사시설 운영관련 추모시설운영처 유공직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746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류민국 김은숙 이은영 구종원 06/03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이지훈 시립장사시설 운영관련 추모시설운영처 유공직원 표창 계획 2022.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립장사시설 운영관련 추모시설운영처 유공직원 표창 계획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등 화장수요 급증에 따른 화장시설 확대운영에 기여한 추모시설운영처 유공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방향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추모시설운영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지속유지를 통한 장사문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도모 화장로 확대운영 등 장사시설 현안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유공직원을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에 기여 2 표창계획 표창분야 및 인원 ○ 표창분야(훈격) : ○ 표창인원 : ○ 부상 : 미지급 - 외부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부상수여 불가 ○ 추천 제외대상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결격사유 기준 준용 표창심사 계획 ○ 공적심사 대상자 - 서울시립 장사시설 관리 및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자(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 장사시설 업무 수행시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자 ○ 1차 심사(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 심의회구성 : 복지정책실 4급이상 5~10인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 - 심사대상 : 서울시설공단에서 추천한 유공자 공적내용 및 공적요건 심사 - 심사내용 및 방법 :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심사기준 준용 ○ 2차 심사(서울시 공적심의회) - 1차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시장표창 대상자 확정 - 공무원 포상(인사과) 절차에 따라 심사 3 행정사항 유공직원 표창 대상자 추천(공단 → 서울시) : 2022.6월 ○ 시장표창 추천현황, 비위사실확인, 공적조서 등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구성 및 자체공적심사 : 2022.6월 서울시 공적심사의뢰(어르신복지과 → 인사과): 2022.6월 시장표창 대상자 확정 및 표창 수여 : 2022.7월 소요예산 : 210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7천원 × 30명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시장표창 관련 서식 각 1부. 끝. 붙임1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예시) 대상자 : 총 00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 기간 징 계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핸드폰번호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22.1.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2. 4.30.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22.1.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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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사시설 운영관련 추모시설운영처 유공직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746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433) 관리번호 D0000045498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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