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 운행제한 안내 협조 요청(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외교부장관 (한미안보협력2과장) (경유) 제목 차량 운행제한 안내 협조 요청(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21년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 3.0m 초과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주한미군 차량의 오진입 사고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도로내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차량의 오진입 사고 예방을 위해 주한미군 측에 해당 지하도로 운행제한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식 민자사업팀장 김상우 도로계획과장 06/03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3017 ( 2022.06.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3 /전송 02-2133-0763 / kj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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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안내 협조 요청(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3017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식 (02-2133-8073) 관리번호 D000004550125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서부간선지하도로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