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선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주)리우엠앤씨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과 관련입니다. 2. 망원한강공원 내 에서 유선사업 신고 일부 변경신청이 있어 이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유선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유선사업 신고 변경사항 신청인 변경 사항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나. 검토결과: 선박변경 신고수리 및 확인증 개서 교부 붙임 1. (주)리우엠앤씨 유선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2. 야간운영계획서 1부. 3. 출장 결과 보고(6. 2.) 1부. 4. 유선사업신고확인증(개서) 1부. 끝. 주무관 라진형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06/03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251 ( 2022.06.0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54 /전송 02-3780-0803 / nomad35@seoul.go.kr / 부분공개(5)
26112446
20220604045506
본청
수상기획과-21251
D00000455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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