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7월 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대상 안내

서 초 소 방 서 수신자 등 529개소 (경유) 제목 2022년 7월 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대상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기한내 서초소방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물 관계인께서는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점검결과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 안내사항 1) 점검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까지 2)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3) 벌 칙 ? 자체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 지연보고 및 거짓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등 개정 내용 1)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변경(시행‘21.04.01.) ? 서초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활용 2)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시행‘20.08.14.)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인점검은 인정되지 않음. 3)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시행‘20.08.14.)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기존 30일 ?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본 안내문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실시·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 전체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점검기한 종료 5일 전까지 점검유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서초소방서 예방과 자체점검 담당자 ☏02-591-0119) 붙임 소방시설법 등 개정법령 안내문 1부. 서 초 소 방 서 장 담당자 기도현 검사지도팀장 신성균 예방과장 06/03 代조진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5426 ( 2022.06.03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kdh328b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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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대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426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기도현 (02-532-0119) 관리번호 D00000455008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