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853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06/03 이창석 협 조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승강기 안전관리법?(19.3.28.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수정하거나, ‘승강기 검사의 연기’ 사무를 자치구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기 위한「서울 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승강기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한 사무위임 조례?규칙 현행화 ? 사무위임 조례?규칙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Ⅱ 주요내용 〈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19.3.28. 시행)에 따른 수정 - 별표의 건축기획과, 제1호 승강기 관련 주체에 대한 사무, 나목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서 제82조로 근거 조항 수정 〈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19.3.28. 시행)에 따른 삭제 - 별표의 건축기획과, 제1호 승강기 검사업무, 가목 ‘승강기 검사의 연기’ 사무가 행정안전부의 고유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구 위임사무에서 삭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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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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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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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853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우 (02-2133-3028) 관리번호 D0000045503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