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양수) 등록 처리 알림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련입니다. 2.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양수) 신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양수) 현황 구 분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나. 등록일자 : 2022.06.03. 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상호,소재지,기술인력,대표자)등록사항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신고해야 하며, 기계설비성능점검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라. 또한 법제22조의2(성능점검업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2월 15일까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6/0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이호완 시행 건축기획과-25143 ( 2022.06.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6 /전송 02-768-8926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6111822
20220604045506
본청
건축기획과-25143
D00000455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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