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2022년 5월 중 구급대원 이송거부·거절 내역 보고 (신영)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구조·구급요청의 거절」「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 나. 재난관리과-2909(2019.04.09.)호 「2019년 구급활동실적 월중 업무보고 변경 (5차)(알림)」 2. 2022년도 5월 중 신영119안전센터의 구급대원 이송거부·거절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구급 이송 거부 : 10 ○ 구급 이송 거절 : 붙 임 구급활동일지 및 이송거부서(신영) 1부. 끝. 신영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사무엘 진압2대장 대결 06/03 반평훈 협조자 시행 신영119안전센터-20984 ( 2022.06.03 ) 접수 ( ) 우 0300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77, 신영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391-0119 /전송 02-391-0119 / 4andpfsla@seoul.go.kr / 부분공개(6)
26111606
20220604045506
본청
신영119안전센터-20984
D00000455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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