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검토 (서울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1. 민원서류 13397호 (2022. 5. 26)와 관련입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한‘서울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 대해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한 결과 등록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단체 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서울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나. 주된 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연구 의식 및 실태조사 - 청소년 노동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사업 등 붙임: 1. 검토의견서 및 현지확인서 각 1부. 2. 등록 신청 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인권협력팀장 장경숙 인권담당관 06/03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2390 ( 2022.06.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82 /전송 02-2133-0797 / pinokioi@seoul.go.kr / 부분공개(5)
26109177
20220604045506
본청
인권담당관-22390
D00000455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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