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통보((주)삼호기술공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 통보((주)삼호기술공사) 1. 기술심사담당관-22714(2022.05.03)호, 기술심사담당관-24239(2022.06.0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준 미달 관련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처분대상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삼호기술공사 ( 0019691) 과징금 1천 5백만원 (※별도 고지서 송부 예정) ㈜삼호기술공사는 박성운 등 기술인력 퇴사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법정기한(50일,'22.3.20) 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6 개별기준 사목(감경조항)에 따라 1천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개별기준 사목 □ 행정심판 안내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삼호기술공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주무관 장선덕 심사총괄팀장 윤장혁 기술심사담당관 06/03 이임섭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4350 ( 2022.06.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9 /전송 02-768-8944 / april@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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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보((주)삼호기술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4350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선덕 (02-2133-8559) 관리번호 D0000045497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