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놀이제공영업소(키즈카페) 설치 신고서 접수 시 협조 요청 1. 안전개선과-2555호(2022.5.31.)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키즈카페업'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22.6.8. 시행) 3. 따라서 각 자치구 담당부서는 키즈카페로부터 설치신고 또는 변경사항 접수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관할 소재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아래 내용을 통보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22.6.8.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장부터 적용 구 분 통보서식 통보기한 관련조항 비 고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시행규칙 별지 1호 허가등을 한 날 부터 14일 이내 법 제7조 관할소재지 소방서에 공문통보 변경신고 시행규칙 별지 1호 신고를 수리한 날 부터 30일 이내 법 제7조 ※ 변경신고 :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영업 내용의 변경, 업주의 변경 또는 업주 주소의 변경,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4. 또한, 허가부서는 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 소방안전교육 이수 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5.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내용을 담당부서에 전파하여 관리·감독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별지 제1호 서식 1부. 3. 관련법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김지용 사회안전팀장 代심윤희 안전지원과장 06/03 代권우정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3142 ( 2022.06.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28 /전송 02-768-8944 / kcy86@seoul.go.kr / 대시민공개
26108256
20220604045506
본청
안전지원과-23142
D00000455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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