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 회신(추진위원회 구성·승인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 회신(추진위원회 구성·승인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구역면적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구역으로 추진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설립된 경우 도시정비법 적합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합설립인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622 ( 2022.06.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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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 회신(추진위원회 구성·승인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622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454843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