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부동산 개발업의 관리및 육성에 관한법률 에 따른 등록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부동산 개발업의 관리및 육성에 관한법률 에 따른 등록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205)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문의하시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및 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 및 관련 정보 - 은 우리 시에 등록되었으나 현재 말소(폐업)된 상태이며, 는 우리 시에 등록 이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서울 등록사업자의 서울 외 지역 개발행위 가능 여부 -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등록사업자의 개발행위 가능 지역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가능 여부 - 부동산개발업법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가능한 대상자는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전영수 주무관(☎ 02-2133-468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6/02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412 ( 2022.06.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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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부동산 개발업의 관리및 육성에 관한법률 에 따른 등록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412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수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5483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