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청소원(공무직) 호봉 재획정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21393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김동재 최병석 06/02 장화영 협조 총무과장 김춘섭 시설청소원(공무직) 호봉 재획정 계획 2022. 6. 서 울 역 사 박 물 관 ( 시 설 과 ) 시설청소원(공무직) 호봉 재획정 계획 우리 부서 시설청소 공무직원이 호봉 재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추가제출함에 따라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에 대하여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호봉을 재획정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2020년 공무직 단체 협약」제40조 - 경력의 산정 ㅇ 공무직 호봉 획정 등 처리 기준 시달(인사과, 2021.01.21.) □ 세부내용 ㅇ 호봉 획정 시 인정 경력 내용 인정 경력 내용 최대인정범위 공공·민간 근무경력 (단협 40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경력 모두 합산 최대 3년 서울시·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경력 민간분야 근무경력 군 복무경력(임협5조) 최대 5년 ㅇ 근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경력(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 근무한 곳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과 파견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종과 관계없이 해당기관 근무경력을 인정함 -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호봉 재획정 ㅇ 대상자 현황 : 1명 ㅇ 검토내용 성 명 공공기관 근무경력 비 고 기 관 근무기간 경력 인정기간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기간의 계산 : 시간제근무기간 x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ㅇ 호봉 재획정 □ 행정사항 ㅇ 추가 인정 경력을 합산하여 '22.6월부로 변경된 차기승급일 적용 붙임 1.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2. 경력증명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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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경력기간 합산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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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경력증명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설청소원(공무직) 호봉 재획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1393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재 (02-724-0127) 관리번호 D0000045490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