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의숲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의숲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물보호과-23631(2022.05.30.)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일대 시민의숲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시민의숲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임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 공문 1부 2. 고시문(안) 1부 3.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도 각1부 4.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1부. 끝. 주무관 가덕윤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공원조성과장 06/0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2659 ( 2022.06.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6 /전송 02-2133-1081 / gahgah@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민의숲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 수정사항 제출.hwpx

    비공개 문서

  • 고시문(안).hwpx

    비공개 문서

  • 공원조성계획(변경)조서(1).hwpx

    비공개 문서

  • 조성계획도(변경전후).pdf

    비공개 문서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조치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민의숲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2659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가덕윤 (02-2133-2076) 관리번호 D000004548155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