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755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임채선 박희숙 06/02 최승대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代김현중 '22년 시·도 합동 지방세 체납분야 제도개선 계획 2022. 6. 2.(목)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22년 시·도 합동 지방세 체납분야 제도개선 계획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토의 및 제도 개선·발굴을 위하여 시·도 합동작업에 참석하고자 함 추진 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개선 합동작업 계획(2022. 5. 24.) 추진 개요 ○ 일 시/ 장소 : ‘22. 6. 7.(화) ∼ 6. 9.(목)/ 서울시 서천연수원 ○ 참 석 자 : 서울시 4명(임채선, 박하나, 정아영, 이정환) 일 시 주 요 내 용 6.7. (화)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14:00~14:10 10‘ 과제별 개편 필요성 및 검토 방향 설명 14:10~16:10 120‘ 전체 토론 16:30~18:00 90‘ 과제별 개편안 검토 6.8. (수) 09:00~17:00 420‘ 17:00~18:00 60‘ 검토 내용 정리 및 제출 6.9. (금) 09:30~11:30 120‘ 검토내용 발표·토론 및 방안 확정 11:30~12:00 30‘ 총평 ※ 총 49명 참석(행안부 2명, 지방세 연구원 1명, 지자체 46명) ○ 주 요 안 건 : 지방세징수법 분야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정비, 지방세징수법 법령 개정사항 검토, 출국금지 업무처리지침 등 구 분 합 계 산 출 내 역 식 비 240,000원 20,000원×4명×3일×1회 = 240,000원 일 비 120,000원 10,000원×4명×3일×1회 = 120,000원 ※관용차 사용으로 일비 1/2 지급 ○ 세부 일정 소요 예산 : 36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붙임 1.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개선 관련 합동작업 계획 알림공문 1부. 2.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개선 관련 합동작업 추진계획 1부. 끝.
26101975
20220603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25755
D00000454853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