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시·도 합동 지방세 체납분야 제도개선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755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임채선 박희숙 06/02 최승대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代김현중 '22년 시·도 합동 지방세 체납분야 제도개선 계획 2022. 6. 2.(목)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22년 시·도 합동 지방세 체납분야 제도개선 계획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토의 및 제도 개선·발굴을 위하여 시·도 합동작업에 참석하고자 함 추진 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개선 합동작업 계획(2022. 5. 24.) 추진 개요 ○ 일 시/ 장소 : ‘22. 6. 7.(화) ∼ 6. 9.(목)/ 서울시 서천연수원 ○ 참 석 자 : 서울시 4명(임채선, 박하나, 정아영, 이정환) 일 시 주 요 내 용 6.7. (화)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14:00~14:10 10‘ 과제별 개편 필요성 및 검토 방향 설명 14:10~16:10 120‘ 전체 토론 16:30~18:00 90‘ 과제별 개편안 검토 6.8. (수) 09:00~17:00 420‘ 17:00~18:00 60‘ 검토 내용 정리 및 제출 6.9. (금) 09:30~11:30 120‘ 검토내용 발표·토론 및 방안 확정 11:30~12:00 30‘ 총평 ※ 총 49명 참석(행안부 2명, 지방세 연구원 1명, 지자체 46명) ○ 주 요 안 건 : 지방세징수법 분야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정비, 지방세징수법 법령 개정사항 검토, 출국금지 업무처리지침 등 구 분 합 계 산 출 내 역 식 비 240,000원 20,000원×4명×3일×1회 = 240,000원 일 비 120,000원 10,000원×4명×3일×1회 = 120,000원 ※관용차 사용으로 일비 1/2 지급 ○ 세부 일정 소요 예산 : 36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붙임 1.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개선 관련 합동작업 계획 알림공문 1부. 2.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개선 관련 합동작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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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개선 관련 합동작업 계획 알림_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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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시·도 합동 지방세 체납분야 제도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755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454853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