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호트(동일집단)격리 폐쇄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보상 청구 안내 및 협조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643(2022.05.3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 2022년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2.4.27.)에서 지자체의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확진자를 치료한 폐쇄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 직접비용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 대상기관: '21.11.1.~코호트(동일집단)격리 조치명령에 따라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나. 보상항목: 증가한 폐기물처리용역비, 부대비용(전용용기, 전자태그) 3. 이에 동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 세부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코호트 조치명령이 종료한 관내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용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제출) 지자체(시군구) - (작성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코로나 신고▶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붙임] 참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지자체 손실보상청구시스템은 '22.6.2.(목)부터 가능 [제출서류] 1. 손실보상청구서(공문 첨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요양기관(직접비용) 확인서 4. 역학조사서, 코호트격리 관련 보고서(확진자치료 여부 포함) 5.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확인서 6. 입금계좌 통장사본 7. 증빙자료(보상항목별) ○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부: ○ (지급)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손실보상 지급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서지희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6/0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6058 ( 2022.06.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32 /전송 02-768-8853 / jhseo10@seoul.go.kr / 부분공개(5)
26099744
20220603050007
본청
감염병관리과-26058
D00000454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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