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695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강병선 박희숙 06/02 최승대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代안영산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체납자에 대한 전국 법원 보관금 및 경매내역 일제 조사 계획 체납자에 대한 전국 법원 보관금 및 경매내역 일제 조사계획 2022. 5. 31.(화)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체납자에 대한 전국 법원 보관금 및 경매내역 일제 조사계획 체납자에 대한 전국 법원 보관금과 체납자가 당사자인 경매내역에 대한 최초 조사로 새로운 징수 영역 발굴과 채권확보로 징수증대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체납자가 채권자·채무자 지위에서 발생하는 민사 분쟁 사건의 전국 법원 보관금과 경매내역에 대한 배당금 존재 여부를 최초 실시하여 새로운 징수 영역 발굴과 채권확보로 징수증대 및 조세정의 구현 < 법원 관련 재산 종류 및 그간 추진내용 > 구분 관할기관 그간 추진내용 비 고 법원 공탁금 법원행정처 매년 일제 조사 연 2회 일제 조사 □ 근거 법률 ㅇ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및 제130조(국가기관 협조, 과세자료 제출) ㅇ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6조(압류, 질문검사권) □ 추진 방법 ㅇ 법원 보관금 조사 - 내 용: 체납자가 민사 법원에 납부 한 각종 보관금 조사 - 종 류: 민사예납금, 매수신청 보증금, 매각대금, 입찰보증하자 보증금 등 - 자료요청 항목: - ㅇ 법원 경매사건 조사 - 내 용: 체납자가 채권자로 경매사건에서 배당 받을 금액 조사 - 자료요청 항목: - 협조 부서: ㅇ 압류 및 추심 - 보관금 및 경매사건은 해당사건이 종결되고 보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배당 확정일 이후에 추심 - 추심 지급제한사유가 있는 사건은 사건별 조사후 추심 가능시기 파악 구분 제3채무자 압류물건 징수방법 법원 보관금 해당법원 사건번호 보관금 출급청구 추심 경매 배당금 해당법원 경매사건번호 배당금 배당금 추심 ㅇ (자치구 체납자 조사 지원) 시·구세 체납액 - □ 추진 일정 ㅇ 법원행정처 업무협조 : '22. 5. 16. ㅇ 시 고액체납자 24,000건 법원행정처 조회 발송 : '22. 5. 18. ㅇ 자치구 전체 체납자 일괄 조사 및 자치구 자료제공 : '22. 6월 ㅇ 보관금 및 배당금 압류 추심 실시 : '22. 6. ~ 7. ㅇ 시, 자치구 압류 및 징수실적 결과 보고 : '22. 7월말 ※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 징수실적 보고 ㅇ 서 식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조회 결과 압류 징수 건 조회금액 건 압류금액 건 징수금액 합계 시 계 1팀 2팀 3팀 4팀 구 □ 기대효과 ㅇ 체납자에 대한 전국 법원 보관금 및 경매사건 배당금 최초 조사로 새로운 징수 영역 발굴 및 채권확보로 체납징수 기여 ㅇ 자치구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에 체납징수 기법 공유·전파 법원 보관금 :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이 소송비용으로 내는 금액과 경매 참가자들이 경매 경비 명목으로 내는 경매 보증금 등 주로 소액이며, 소송이나 경매 절차가 종료 된 경우에 남은 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아 10년이 경과되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가 있음. 경매 배당금 : 채권자가 경매 예정인 부동산에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여 받게 되는 배당금
26099702
20220603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25695
D000004548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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