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653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황은영 구연창 06/02 하영태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6.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기본재산: - ○ 임 원 수: ○ 운영시설: 개소 - 정관변경 사유 및 내용 ○ 변경사유: - 변경 전 변경 후 ? ? ? ? Ⅲ 검 토 내 용 주요 검토사항 검토 사항 검토 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 ? 상기 정관 변경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 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하였으며, 로 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임원 전원이 기명 인감 날인 및 본인 서명하여 적법함. ?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법에 위배되는 정관변경 사항이 없어 적법함. 정관변경의 타당성 ? 본 정관 변경 신청은 ‘’으로, ? 신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으로, 추후 정관 변경에 따라 과 인가신청의 타당성이 있음.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로 신청서, 이사회소집통지내역,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사유서, 정관변경안, 검토 의견서 등이 적정하게 제출되었음.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결과: 인가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 동 정관변경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이 적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제반 법령에 부합하며 ○ 법인 목적사업 운영 및 지침에 따른 표준정관 반영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서가 함께 첨부되었으며, 그 목적과 사유가 타당하므로 정관 변경을 인가함. ○ 동 법인이 에 따른 임면보고를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 붙임 1.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2. 개정될 정관(안) 1부. 3.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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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653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549194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