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2375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조혜련 홍성수 06/02 배덕환 2021년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체육정책과 2021년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운영·관리의 적정 등 대행사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감독) ①시장은 수탁자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 2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ㅇ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관리·운영 대행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ㅇ 점검범위 : 2021년 대행사무 전반 ㅇ 점 검 일 : 4.7.(장충체육관), 4.13.(월드컵경기장), 4.19.(고척스카이돔) ㅇ 점 검 자 : 체육정책팀장 홍성수, 행정6급 김병모, 조혜련 점검 내용 : 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ㅇ 대행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행사무 운영의 문제점 파악 ㅇ 특정감사 지적사항, 민원처리사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처리 현황 ㅇ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발굴 등 Ⅱ 점검 결과 총 평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을 대상으로 2021년 대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 지도점검 결과, 시설 운영에 있어 절차를 누락하거나 예산 집행에 있어 일부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시정조치 및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항 6건을 확인하였음. 그 외 예산 관련 사전승인 절차 누락, 예산 집행에 있어 다소 미비한 사례 등으로 담당자의 업무 소홀,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기인한 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각 시정·개선토록 하겠음. 또한, 2020년 위탁체육시설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향후 시립체육시설 대행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월 1회 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처분요구내역 연번 처분요구 제목 관련기관 처분종류 세부내용 비고 1 월드컵경기장 대회원실 용도변경 관련 사전승인 절차 미흡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 공단 활용 공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수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 2 고척스카이돔 유휴공간 활용에 있어 시와의 협의 부족 고척스카이돔 3 예산 이월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 미흡 서울월드컵 경기장, 고척스카이돔 4 동일 용역에 대해 예산과목을 달리하여 지출 서울월드컵 경기장 5 회의비, 업무추진비 지출건명 구체화 필요 전 시설 6 수입통장 관리 미흡 고척스카이돔 7 (특정감사 지적사항) 서울월드컵기념관 전시물 물품관리 서울월드컵 경기장 8 (특정감사 지적사항) 구내식당 운영 등 서울월드컵 경기장 9 (특정감사 지적사항) 물품관리 업무 개선 필요 전 시설 개선 필요사항 월드컵경기장 대회원실 용도변경 관련 사전승인 절차 미흡 ㅇ 서울시설공단의 내부 방침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대회원실을 공단의 스마트워크스테이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시(체육정책과)의 사전승인없이 사용함 ㅇ 서울시설공단 스마트워크스테이션 조성 및 시설 개보수 비용을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예산에서 사용함 - 고척스카이돔 유휴공간 활용에 있어 시와의 협의 부족 ㅇ 고척스카이돔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공간 등 조성에 있어 시 승인없이 사업 진행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대행) 협약서 제3조(대행사무) ① “시”가 “공단”에게 대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장의 시설?장비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 경기시설, 부속시설, 부대시설 등 운영, 대부 또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무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 4. 기타 경기장 운영과 관련한 사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재산의 관리) ① “공단”은 “시”의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대행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공단”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 이월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 미흡 ㅇ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시 시(체육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 또한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됨.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계약액 기성금 이월액 비고 월드컵 경기장 하이브리드잔디 생육관리용 인공채광기 구매 108,513 - 108,513 2021.10.27. 계약체결 (외산장비로 제품생산 및 국내반입기간 등에 따라 2022.1월 납품 예정) 서울월드컵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 조성사업(2차년도) 395,000 330,000 65,000 하이브리드잔디의 품질 확보를 위한 추가관리 및 보완작업으로 준공기한 연장 (2021.12.15.→2022.10.30.) 고척돔구장 (체육진흥기금) 지하공간 활성화 사업 300,000 - - 아트책보고(서울도서관) 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아트책보고 준공 연기로 설계 및 조성 지연 동일 용역에 대해 예산과목을 달리하여 집행 ㅇ 풋살구장 방역요원 운영비 집행에 있어 해당 예산과목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예산 부족을 사유로 다른 예산과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 과목내 집행 원칙에 어긋남. 기관명 지출내역 예산과목 집행액 집행일 비고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방역요원 운영 위탁관리비-위탁관리비 2,816,000 2021.6. 3. 사무관리비-지급수수료 1,056,000 2021.7.28. 구분 과 목 해 소 비고 201-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차. 기타 12)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공통 220 위탁관리비 1. 청소, 경비, 세탁 시설물관리, 제품운송 등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발생하는 용역수수료 공사·공단 Ⅵ-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 해소(목?세목) 출처 :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pp.146-147, 155 업무추진비 등 지출건명(제목) 구체화로 투명성 강화 필요 ㅇ 업무추진비 등 예산품의 작성시 본문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지출건명(제목)에는 그 사용용도가 드러나지 않아 회의명, 사업명 등을 적시하여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 기관명 예산과목 건명 건수 비고 고척돔구장 사무관리비-회의비 사업추진 회의비 집행(o월o일) 5 월드컵경기장 사무관리비-회의비 회의비 집행(o월o일) 40 사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기타사업) 업무추진비 집행(o월o일) 9 장충 체육관 사무관리비-회의비 회의비 집행(o월o일) 3 사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기타사업) 업무추진비 집행(o월o일) 4 -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지출 내용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특히,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 개선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해당 지출에 대한 제목에서 특정사업 및 회의제목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수입 통장 관리 미흡 ㅇ 고척스카이돔 주요 수입인 주경기장 대관 수입통장을 소송비용 입출금, 여비 환수 등 기타 잡수입과 같은 통장으로 사용함 -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을 수입원천별(보조금, 사업수입금, 잡수입, 기타수입금 등)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주요 수입인 대관수입과 일시적인 현금 보관 또는 잡수입을 1개의 거래통장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수범사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발굴·제거 TF 운영 ㅇ 유해요인 발굴 및 제거 회의 실시 : 정기(매월 1회) 및 수시 ㅇ 운영처장 주재로 건축·토목, 기계·전기, 소방·통신, 조경·운영 등 협업 수입 체납액 및 소송 적극적 대응 ㅇ 월드컵경기장 예식장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21.12.16.)→ 계약보증금 체납액 전액 징수 완료(302백만원) ㅇ 유벤투스 입장료 관련 미납액 전액 징수 완료(327백만원) ㅇ 사우나업체 정산금 등 소제기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22.1.1.) ㅇ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39백만원) 청구소송 승소 등 고척스카이돔 지속적 누수 문제 근본적 해결 노력 ㅇ 지붕 누수진단 연구용역(’20.11.~’21.2.)을 통해 근본적 원인 파악 및 보수·보강안을 마련, 지붕누수 보수·보강 외부공사 시행 - 장마기간 동안 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실시해 이중으로 누수 방지(※ 강우시 상시 모니터링 실시) ㅇ 시공사(현대산업개발) 전면적 보수공사 실시(’16년~’19년), 하자보수 기간 재연장(3년→6년→7년) 조치 -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장 : 당초 3년(’15. 9.24. ∼ ’18.9.23.) → 변경 7년(’15. 9.24. ∼ ’22.9.23.) Ⅲ 행정사항 ㅇ 지도점검 결과 통보 : ’22. 6. 3.(금)까지 - 시설물 원상복구 및 환수 등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6. 30.(목)까지 ㅇ 월별 집행실적 및 사업 진행사항 제출 : 익월 15일까지 ※ 2022. 1~5월 집행실적 등은 6. 15.(수)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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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2375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련 (02-2133-2681) 관리번호 D0000045487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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