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 개정·배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 개정·배포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430(2022.05.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제11조 등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건축주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건축물 관리부서(건축주)에서는 관련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시 허가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검토매뉴얼을 첨부하여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지자체)건축물관리계획 검토 매뉴얼(배포) 1부. 3.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배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시투자기관, 서구1-25(건축과, 주택과, 건축물 관련부서) 주무관 박한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0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홍채원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시행 건축기획과-25102 ( 2022.06.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소문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happynm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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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 개정·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102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한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5485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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