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대 CCTV 및 웨어러블 캠 운영 방법 알림(재강조)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 CCTV 및 웨어러블 캠 운영 방법 알림(재강조)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493(2021.5. 6.)호『119구급차량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리운영 철저 알림 』 나. 재난대응과-1493(2022.1.19.)호『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 알림 』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웨어러블 캠 운영방법 및 지침을 다시 한번 재강조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안전센터에서는 영상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지침 1.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예방하고 채증 목적으로 사용 2. 재난현장에서 구급대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녹화자로부터 녹화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4. 웨어러블 캠 사용시 녹화시작 및 종료사실을 반드시 사전 고지후 사용 - (웨어러블 캠 영상은 자체 보관 절대 금지) - (광역수사대 등 경찰협조 등 요청으로 촬영 영상 제공시 영상 입.출력 관 리대장 작성 철저) 5. 웨어러블 캠 및 cctv 보관기간이 30일 초과되지 않아야 함.(저장기준) - 저장장치(1TB)내에 1개월 영상촬영 파일이 보관되어야 함.(CCTV) 나. 운영방법 1. 관리책임자 지정 정(재난관리과장/안전센터장), 부(구급담당,구급선임자) CCTV (블랙박스 포함) 웨어러블 캠 ○ 구급운전원 ○ 교대점검시 CCTV 기기 작동 상태 및 저장장치 작동상태 확인 ○ 구급대원(구급반장) ○ 교대점검시 웨어러블 캠 작동 상태 및 저장용량 및 작동여부 확인 2. 웨어블 캠 사용 후 반드시 영상 입.출력 자료 관리 대장작성 다. 점검일정: 22.6. 7 ~ 6. 10 주중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 센터 순회 점검 실시 붙임 1.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지침 1부. 2. 영상 입.출력 자료관리 대장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상계119안전센터장, 공릉119안전센터장, 월계119안전센터장, 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영준 구급팀장 조두정 재난관리과장 06/02 代김금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378 ( 2022.06.02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3층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61 /전송 02-971-5118 / syjemt2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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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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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입.출력 자료관리 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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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급대 CCTV 및 웨어러블 캠 운영 방법 알림(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378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준 (02-6981-6861) 관리번호 D000004548425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